클럽하우스란

What is Clubhouse ?

클럽하우스는 뉴욕 주립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정신장애인 10명이 모인 자조모임 WANA(we are not alone)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 34개국, 350여개의 클럽하우스에서 50,000명 이상의 정신장애인이 이용하는 국제적인 기관입니다.

환자에서 회원으로

클럽하우스는 정신장애인을 환자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클럽하우스는 정신장애인을 능력 있는 사람이고 클럽하우스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럽하우스에서 정신장애인은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 ‘회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함께 일하는 공동체

클럽하우스는 치료를 위해서 만들어진 일이 아닌 회원과 직원이 함께 클럽하우스 운영을 위한 실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통해 회원은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소속감을 느끼고 자기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클럽하우스 스탠다드

스탠다드는 전세계 클럽하우스의 합의하에 승인된 것으로, 스탠다드의 기본 이념은 정신장애인이 사회적·경제적·직업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입원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스탠다드는 클럽하우스 회원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스탠다드는 클럽하우스 회원에게 일종의 “권리장전”이며, 직원과 이사회, 관리자의 윤리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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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 전문

1. 회원이 되는 것은 본인 스스로 결정하며 회원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2. 클럽하우스에서는 신규등록을 제한 할 수 있다.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심각한 정도로 클럽하우스 공동체의 안전에 위협이 있을 경우는 제외된다.

3. 회원은 클럽하우스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함께 일할 직원을 선택할 수 있다. 회원의 참여를 강요하는 계약이나 동의, 규칙, 일정은 없다.

4. 회원은 개인의 능력이나 진단으로 차별받지 않고 클럽하우스의 모든 기회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

5. 회원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클럽하우스활동내용을 기록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 기록된 내용에는 회원과 직원이 함께 서명한다.

6. 회원은 활동을 중지해왔던 기간에 관계없이, 클럽하우스 중대한 현재의 공동체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다시 클럽하우스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7. 클럽하우스는 회원이 출근하지 않거나,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입원할 경우 이를 돕기 위해 효과적인서비스를 제공한다.

8. 클럽하우스의 모든 회의는 회원, 직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결정하거나 회원과 관련된 안건이 있는 경우 회원만 또는 직원만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회의는 없다.

9. 클럽하우스의 직원 수는 회원을 지원하는데 적절한 인원이어야 하나 회원의 참여 없이 직원이 모든 책임을 다할 정도로 많을 필요는 없다.

10. 클럽하우스의 직원은 클럽하우스의 전반적인 모든 일을 한다. 모든 직원은 취업, 주거, 저녁, 주말프로그램, 휴일프로그램, 부서활동의 책임을 나누어 맡는다. 클럽하우스의 직원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

11. 클럽하우스 운영의 책임은 직원과 회원에게 있으며, 최종적인 책임은 기관의 장에게 있다. 이 때 책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클럽하우스 운영에 관한 모든 일에 직원과 회원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12. 클럽하우스는 고유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독자성을 지닌다.

13. 클럽하우스는 클럽하우스만을 위한 독립된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클럽하우스는 정신건강센터나 다른 치료기관과는 분리되어야 하며, 다른 프로그램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클럽하우스는 일중심의 일과가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며 동시에 매력적이고 적절한 규모를 갖추며 존경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14. 클럽하우스의 모든 공간은 회원과 직원에게 열려있다. 직원만 또는 회원만 이용하는 공간은 없다.

15. 회원과 직원은 일 중심의 일과를 통해 클럽하우스 운영에 관계된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한다. 클럽하우스는 강점과 재능, 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그러므로 클럽하우스의 일 중심의 일과에는 약물치료, 주간치료 프로그램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16. 클럽하우스에서의 일이란 클럽하우스의 운영과 클럽하우스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클럽하우스 내에서는 대가의 유무에 상관없이 외부의 사람이나 기관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회원은 클럽하우스를 위해 한 일에 대해 급여를 받지 않으며 다른 어떤 보상제도도 없다.

17. 클럽하우스는 최소한 주5일 문을 연다. 일중심의 일과는 일반적인 근무시간을 따른다.

18. 클럽하우스에는 하나 이상의 부서를 둔다. 각 부서에는 활기찬 일 중심의 일과를 지속하기 위한 충분한 직원과 회원, 의미 있는 일이 있다. 부서회의에서는 그 날의 일을 계획하고 조정하며 서로간의 관계향상을 도모한다.

19. 클럽하우스의 모든 일은 회원의 자아존중감, 목적, 자신감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이것은 특별히 직업훈련을 하는 의도는 없다.

20. 회원은 행정, 조사연구, 등록과 오리엔테이션, 비활동 회원의 지원, 직원채용, 직원의 훈련과 평가, 후원 및 홍보활동, 권익옹호, 클럽하우스의 효과성 평가 등 클럽하우스의 모든 일에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

21. 클럽하우스는 과도적 취업, 지지취업, 독립취업을 통해 회원이 일을 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므로 클럽하우스에서는 내부업무나 클럽하우스가 운영하는 별도의 사업장, 보호작업장으로 회원에게 취업을 제공하지 않는다.

과도적 취업

22. 클럽하우스는 회원에게 회원의 권리로서 다양한 취업장에서 일해볼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과도적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클럽하우스 과도적 취업프로그램의 특징은 대체근무를 통해 과도적 취업회원이 결근할 경우에도 취업장이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과도적 취업프로그램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과도적 취업프로그램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a. 일하고자 하는 욕구는 취업할 기회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b. 이전 취업의 성공 정도와 상관없이 취업의 기회를 계속 갖는다.

c. 회원은 고용주의 사업장에서 일한다.

d. 회원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고용주에게 직접 받는다.

e. 다양한 직종의 과도적 취업장을 개발하여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한다.

f. 과도적 취업은 시간제 근무로서 기간의 제한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 15~20시간, 6~9개월 정도 근무한다.

g. 과도적 취업회원의 선정과 훈련의 책임은 고용주가 아닌 클럽하우스에 있다.

h. 클럽하우스의 직원과 회원은 회원의 과도적 취업에 대해 사회보장과 관련된 기관에 보고 할 준비를 한다.

i. 과도적 취업장은 과도적 취업전문가가 아닌 클럽하우스의 회원과 직원이 관리한다.

j. 클럽하우스 내부에는 과도적 취업장을 두지 않는다. 과도적 취업장은 클럽하우스 외부에 있어야 하며, 위의 모든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지지취업, 독립취업

23. 클럽하우스는 회원이 궁극적으로 더 나은 취업을 찾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클럽하우스만의 지지취업과 독립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클럽하우스 지지취업의 특징은 클럽하우스가 취업회원과 고용주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회원과 직원은 원하는 지원의 형태, 빈도, 장소를 협력하여 결정한다.

24. 독립취업회원들도 클럽하우스 회원으로서 저녁 및 주말 프로그램참여뿐만 아니라 클럽하우스의 모든 지원과 기회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25. 클럽하우스는 회원이 지역사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회원의 직업적, 교육적 목표를 이루어 나가도록 한다. 또한 클럽하우스 내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 가르칠 기술이 있는 회원이 교육자로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26. 클럽하우스는 클럽하우스의 프로그램과 과도적 취업기회를 갖는 데 있어 지역 내의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클럽하우스는 효과적인 대안을 제공하거나 마련한다.

27. 클럽하우스의 직원과 회원은 지역사회지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지지활동은 클럽하우스의 부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활동에는 질 좋은 의료, 심리상담, 약물치료, 약물남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서비스, 주거 및 옹호서비스, 건강한 생활방식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한다.

28. 클럽하우스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격려하고, 권장하고, 축하하고 우선시하는 문화가 있다.

29. 클럽하우스는 모든 회원이 독립생활 기회를 포함한 안전하고 가격이 적당하며 알맞은 주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클럽하우스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거나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클럽하우스만의 주거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클럽하우스의 주거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기준을 따른다.

A. 회원과 직원이 함께 주거프로그램을 운영한다.

B. 회원은 자신이 선택한 주거에서 생활한다.

C. 회원은 자신이 살 지역과 동거인을 선택한다.

D. 주거프로그램의 지침과 과정은 클럽하우스 문화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E. 회원의 변화하는 욕구에 따라 지원의 정도는 증가하거나 감소된다.

F. 회원과 직원은 회원이 자신의 주거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문하여 지원한다. 특히 입원기간 중에도 지원한다.

30. 클럽하우스는 정기적으로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며, 클럽하우스 인터내셔널의 인증을 받는다.

31. 클럽하우스의 기관의 장, 회원, 직원, 그 외에도 훈련이 필요한 사람은 공인된 클럽하우스 훈련기관의 2주 또는 3주 훈련에 참여한다.

32. 클럽하우스는 저녁과 주말에 취미 및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명절과 같은 특별한 날에는 당일에 기념한다.

33. 클럽하우스는 독립된 이사회를 구성한다. 만약 클럽하우스가 산하기관이라면 그 기관과 분리된 재정, 제도, 입법, 취업장개발, 소비자와 지역사회지지, 그리고 클럽하우스 옹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 구성한다.

34. 클럽하우스는 자체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이는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서 회계연도 전에 승인을 받아야하며, 회계연도 중에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다.

35. 클럽하우스 직원의 급여는 정신건강영역의 전반적인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6. 클럽하우스는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관공서의 지원과 필요한 인가를 받는다. 클럽하우스는 지역사회에서 클럽하우스의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과 협력한다.

37. 클럽하우스에서는 클럽하우스의 발전과 미래의 방향성, 정책,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회원과 직원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회의를 한다.